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개요 == 이 문서에서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10차 개정(이하 [[10차 개헌]]으로 약칭)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크게 총론,,(헌법 전문 포함),,과 [[기본권]],,(국민의 의무 포함),, 부문, [[삼권분립|통치구조]] 부문으로 나뉘어진다. 10차 개헌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주로 통치 구조, 그중에서도 정부 형태에 중점을 두고 논의 현황과 쟁점 사항을 소개한다. 하지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개헌은 심각할 정도로 그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부,통치 형태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개헌=내각제 또는 개헌=[[높으신 분들]] 임기 변경'''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필요없다는 양 여론을 형성하려드는데, 실제 개헌과정에서는 그동안 이전 헌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누적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반영한 개헌안이 학계와 국회의 개헌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본권 조항은 87년 개헌 이후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차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기본권]]에 대한 개정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많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통치구조를 다루는 소위원회와 기본권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개별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치 구조에 대해서는 정부 형태만이 아니라, 지방 자치 확대와 사법부 개혁 등 다양한 중요 쟁점들이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정부 형태 외에도 학계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다양한 쟁점과 현황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해와 정리의 편의를 위해 총론(전문), 기본권, 통치구조(정부 형태 등), 기타의 4가지 부문으로 나누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